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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칙 공고
  • 작성일2021/03/26 17:19
  • 조회 29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칙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인애가장수마을의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총칙은 다음과 같다.
분류 구 분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B)
예산증감
합계(A) 보조금 자부담 수익사업 후원금 금액(A-B) 비율%(A/B*100)

 

2,767,084,000 209,623,000 309,879,000 2,200,601,000 46,981,000 2,571,504,000 195,580,000 8
입소자부담금 입소비용수입 383,612,000   140,525,000 243,087,000   358,565,000 25,047,000 7
사업수입 사업수입 - - - - - - - -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 - - - - - - -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09,623,000 209,623,000   -   217,270,000 7,647,000 4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5,540,000 - - - 25,540,000 25,540,000 - -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1,932,771,000     1,932,771,000   1,846,946,000 85,825,000 5
차입금 차입금 - - - - - - - -
전입금 전입금 - - - -   - - -
이월금 이월금 160,288,000 - 114,104,000 24,743,000 21,441,000 68,473,000 91,815,000 134
잡수입 잡수입 55,250,000 - 55,250,000 - - 54,710,000 540,000 1
특별회계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155,462,000 - - 155,462,000 - 155,460,000 2,000 0
2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과 같다.
3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금은 잡수입금으로 조치한다.
4조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제세공과금,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는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계리 할 수 있다.
5조 본예산의 집행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와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