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3,4,5등급 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 분)
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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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기요양 인정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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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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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등급판정(1~5등급)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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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입소신청(보호자)
입소 시 준비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건강보험공단),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입소비용
등급 | 부담률 | 자부담계(식대+간식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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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0% | 670,500 |
12% | 474,300 | |
8% | 376,200 | |
2등급 | 20% | 635,040 |
12% | 453,020 | |
8% | 362,010 | |
3,4등급 | 20% | 609,720 |
12% | 437,830 | |
8% | 351,880 |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 병원비, 약제비 별도
- 입소정원 : 96명
- 입소문의 및 상담 : 054-633-6300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기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