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칙 공고
- 작성일2021/03/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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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총칙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인애가장수마을의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총칙은 다음과 같다.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인애가장수마을의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총칙은 다음과 같다.
세 출 |
계 | 2,767,084,000 | 209,623,000 | 309,879,000 | 2,200,601,000 | 46,981,000 | 2,571,504,000 | 195,580,000 | 8 | |
사무비 | 소계 | 2,181,649,000 | 52,274,000 | 94,587,000 | 2,031,785,000 | 3,003,000 | 2,073,278,000 | 108,371,000 | 5 | |
인건비 | 1,853,019,000 | - | - | 1,853,019,000 | - | 1,777,006,000 | 76,013,000 | 4 | ||
업무추진비 | 8,300,000 | - | - | 8,300,000 | - | 15,500,000 | ▲ 7,200,000 | ▲ 46 | ||
운영비 | 320,330,000 | 52,274,000 | 94,587,000 | 170,466,000 | 3,003,000 | 280,772,000 | 39,558,000 | 14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114,608,000 | 35,732,000 | - | 78,876,000 | 97,876,000 | 16,732,000 | 17 | ||
사업비 | 소계 | 405,827,000 | 121,617,000 | 210,292,000 | 29,940,000 | 43,978,000 | 335,350,000 | 70,477,000 | 21 | |
운영비 | 347,221,000 | 121,617,000 | 175,686,000 | 5,940,000 | 43,978,000 | 294,744,000 | 52,477,000 | 18 | ||
사업비 | 58,606,000 | - | 34,606,000 | 24,000,000 | 40,606,000 | 18,000,000 | 44 | |||
전출금 | 전출금 | - | - | - | - | - | - | - | - | |
과년도지출금 | 과년도지출금 | - | - | - | - | - | - | -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 | - | - | - | - | - | - | - | |
잡지출 | 잡지출 | 3,000,000 | - | 3,000,000 | - | - | 3,000,000 | - | - |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2,000,000 | - | 2,000,000 | - | - | 2,000,000 | - | - | |
적립금 및 준비금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60,000,000 | - | - | 60,000,000 | - | 60,000,000 | - | - | |
특별회계 | ||||||||||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155,462,000 | - | - | 155,462,000 | - | 196,053,000 | ▲ 40,591,000 | ▲ 21 |
제2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과 같다.
제3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금은 잡수입금으로 조치한다.
제4조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제세공과금,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는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계리 할 수 있다.
제5조 본예산의 집행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와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
제3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금은 잡수입금으로 조치한다.
제4조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제세공과금,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는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계리 할 수 있다.
제5조 본예산의 집행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와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