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칙 공고
- 작성일2021/03/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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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칙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인애가장수마을의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총칙은 다음과 같다.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인애가장수마을의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총칙은 다음과 같다.
분류 | 구 분 | 2021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B) |
예산증감 | ||||||
관 | 항 | 합계(A) | 보조금 | 자부담 | 수익사업 | 후원금 | 금액(A-B) | 비율%(A/B*100) | ||
세 입 |
계 | 2,767,084,000 | 209,623,000 | 309,879,000 | 2,200,601,000 | 46,981,000 | 2,571,504,000 | 195,580,000 | 8 | |
입소자부담금 | 입소비용수입 | 383,612,000 | 140,525,000 | 243,087,000 | 358,565,000 | 25,047,000 | 7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 | - | - | - | - | - | - | - |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보조금수입 | 보조금수입 | 209,623,000 | 209,623,000 | - | 217,270,000 | ▲ 7,647,000 | ▲ 4 | |||
후원금수입 | 후원금수입 | 25,540,000 | - | - | - | 25,540,000 | 25,540,000 | - | - | |
요양급여수입 | 요양급여수입 | 1,932,771,000 | 1,932,771,000 | 1,846,946,000 | 85,825,000 | 5 | ||||
차입금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전입금 | 전입금 | - | - | - | - | - | - | - | ||
이월금 | 이월금 | 160,288,000 | - | 114,104,000 | 24,743,000 | 21,441,000 | 68,473,000 | 91,815,000 | 134 | |
잡수입 | 잡수입 | 55,250,000 | - | 55,250,000 | - | - | 54,710,000 | 540,000 | 1 | |
특별회계 | ||||||||||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155,462,000 | - | - | 155,462,000 | - | 155,460,000 | 2,000 | 0 |
제2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ᆞ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과 같다.
제3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금은 잡수입금으로 조치한다.
제4조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제세공과금,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는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계리 할 수 있다.
제5조 본예산의 집행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와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
제3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금은 잡수입금으로 조치한다.
제4조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제세공과금,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는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계리 할 수 있다.
제5조 본예산의 집행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와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