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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작성일2022/04/22 13:26
  • 조회 47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 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 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 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 다.
4. 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 에 통보해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를 한다.
.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 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 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9(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0(서비스 내용)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 다.
.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 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 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특별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 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 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 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 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12(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 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 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 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3(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4(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15(무료입소자격)
행정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증명을 발급 받은 자
. . . . 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가정실태조사에 의한 무료입소의뢰가 된 자
 
16(실비입소자격)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실비 입소비는 시설회계로 귀속한다.
 
17(외박, 외출)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담당부서는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는 외출일지에 기록한다.
장기간 외박일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와 복지팀장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18(보호자의 면회)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하며 면회기록일지에 기록한다.
 
19(입소자 지참물